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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ㆍ일반’ 환경평가 땐 최소 6개월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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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ㆍ일반’ 환경평가 땐 최소 6개월 기간 소요

입력
2017.06.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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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소규모 평가 대상” 주장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뉴스1.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배치돼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면서 실제 배치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평가서 제출 이후 2~3개월이면 평가가 완료된다. 하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 대상 항목도 크게 늘어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 상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국방부는 절차가 가장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방식으로 평가서 작성을 진행 중이다. 원래 국방ㆍ군사시설 설치 시에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 부지 규모 기준인 33만㎡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주한미군에 공여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로 이중 실제 사업면적은 10만㎡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도 이 사업면적 내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환경평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만큼 평가 기준과 절차도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항목이 13개에 불과하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21개로 대폭 늘어난다.

절차상 가장 큰 차이는 평가서 작성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 최소 20일(휴일 제외)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주민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많을 경우 사업 시행기관이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환경평가를 엄정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맞는지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국방부가 공여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최종 결정된 것인지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적인 평가 내용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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