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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건축강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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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 학교용지 확보 없이 아파트 건축강행에 제동

입력
2018.07.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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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초 주변 신축 공사중지 요청

“5000세대 건설 과밀학급 막으려고 조건부 승인”

주택조합 “협약업체 절반 이상 사업중단”어려움 호소

천안교육지원청
천안교육지원청

충남 천안의 한 주택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강행하자 천안교육지원청이 공사중지 요청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에 따르면 5개사가 청당동 일원에 5,000여 세대 아파트 건설을 추진되고 있지만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 향후 ‘취학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현재 공사중인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천안시에 오는 21일부터 공사 중지요청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2016년 12월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개발 협의 때 천안시에 ‘학교용지를 확보한 이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기관협의 의견으로 냈다.

인근 청당초교가 과밀학급이 돼 학교 신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 아파트가 준공되면 현재 35학급인 청당초교는 13~14학급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천안시는 건설사 등에 1만5,059㎡ 규모의 학교용지를 매입, 기부채납 하도록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은 이행확약 및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착공, 현재 20층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관계자는 “시에 승인조건이 충족되도록 6차례에 걸쳐 이행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근거리에 수용할 수 없어 교육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사중지 요청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중지 처분 유보 등을 거쳐 오는 20일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한 건설사 등과 함께 학교용지를 사야 할 조합 측은 단독으로는 용지 매입비용이 커 부지를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측은 “학교용지 확보노력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여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부담은 청당동 일대 주택개발에 나선 5개사가 공동부담하기로 협약했지만 현재 2개사만 정상추진 중이며 3개 업체는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협약서 체결 이전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학교용지 확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겨우 현시점에서 학교용지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사중지로 내년 6월 입주가 늦어지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청당초교의 증축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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