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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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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위배”

입력
2018.03.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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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발효된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된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어떤 종교인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다른 종교인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하여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또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의 법률자문위원인 이용재 변호사는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에서는 명진 스님, 도정 스님 등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등 총 621명이 참여했다.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년 유예 끝에 올해 1월 시행됐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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