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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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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밤샘근무 후 숨진 60대 경비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7.04.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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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 24시간 근무를 하며 휴일에 교육을 받다가 숨진 60대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수석부장)는 밤샘 근무를 하다가 퇴근한 직후 심근경색 증상을 보이다 숨진 김모(60)씨 유족이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의 한 사업장에 파견돼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12월16일 24시간 밤샘근무를 마치고 이튿날 오전 8시 퇴근한 후 흉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김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격일제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진 데다 휴무일에는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느라 주당 78시간을 일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였다.

김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김씨의 기존 질환이 진행된 데 따른 사망으로 보이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숨질 무렵 근무일 다음 날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9일 동안 한 차례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휴무일에는 퇴근한 뒤 7시간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평소 앓던 이상지질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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