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 가금류 농가 2곳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경남도는 고성군의 2개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간이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정밀검사까지는 2~3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성군의 A농가는 지난달 21일 고성시내 전통시장에서 오골계 7마리를 구입했다가 25일 모두 폐사했고, 지난 10일 토종닭 3마리까지 추가로 폐사하자 당국에 신고했다. 해당농가는 850여마리의 기러기, 토종닭, 거위 등을 키우는 농가다.
토종닭을 110여마리를 키우던 고성군의 B농가도 A농가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21일 고성시내 전통시장에서 칠면조 5마리를 구입했다. 같은 달 26일 모두 폐사한 뒤 지난 9일 토종닭 5마리가 추가로 폐사하자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다.
두 농가 모두 당국이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전통시장에서 진주의 유통상인에게 각각 오골계와 칠면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는 진주의 유통상인이 지난달 초 전북 군산의 농장에서 오골계 300여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고성군 의심신고 농가 반경 500m 내 8농가 590여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 조치하고 이날 2농가 38마리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지금까지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농가 중 고병원성 H5N8으로 확진 받은 농가는 부산 기장(2곳), 경남 양산(1곳), 울산(3곳), 제주(3곳), 전북 군산(1곳), 익산(1곳), 경기 파주(1곳) 등 12곳이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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