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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도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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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도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17.06.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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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11개월 만에 불구속기소

박 전 대통령 자매 나란히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억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이사장까지 기소되면서 자매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A사회복지법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160억원대에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법인 대표로부터 5,000만원 짜리 수표 2장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러나 공공기관 납품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육영재단 관련 소송비용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고발대상이었다.

박 전 이사장은 “돈을 일부 반환했고 대가관계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언니(박 전 대통령)가 힘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미안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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