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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24시] 교통지옥 뉴욕, 배달부 전기자전거 규제했다가 혼쭐

입력
2018.04.08 16: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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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빗발쳐 시속 20마일 이하 허용

최근 폭증… 도시마다 규제 제각각

뉴욕에서 한 배달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뉴욕에서 한 배달원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페달을 밟는 동시에 전동기 힘도 얻어 굴러가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일까, 오토바이일까.

한국에선 지난달부터 시속 25㎞ 이하의 페달 보조 방식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지만, 그 전까지는 오토바이로 인식돼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했다. 미국에선 주나 도시마다 전기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천차만별이어서 이용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주가 여전히 오토바이처럼 규정해 면허증과 등록증, 그리고 보험까지 요구하는 반면, 어떤 곳들은 시속 20마일(32㎞) 이하 페달 보조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로 분류해 자전거용 도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앨라배마주에선 전기 자전거를 등록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아예 불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 자전거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각 시 당국도 규제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특히 배달원들에게 전기 자전거는 긴요한 배달 수단이지만,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기 자전거 규제 논란으로 시끄러운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이다.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뉴욕에서 배달원들은 꽉 막힌 길을 뚫고 다니는데 전기 자전거를 긴요하게 이용해왔다. 시 조례상으로는 불법이지만 당국도 눈 감아 줬던 것이다. 하지만 배달원들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이 지적되면서 뉴욕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기 자전거 이용 적발시 벌금 500달러에 4, 5일 자전거 압류 조치까지 취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전기 자전거가 퇴출될 처지에 놓였지만 전기 자전거에 의존하던 저소득 배달원들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단속에 걸리면 한 달치 소득이 날아가는 셈이었다. 특히 이들 배달원들이 주로 중국이나 남미 등에서 온 이민자들이어서 이민 권익 단체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결국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3일 뉴욕시 공공도로에서 시속 20마일 이하 페달 보조 방식 전기 자전거는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워싱턴 D.C의 경우 전기 자전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의 폭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원 내 산책로나 도심 외곽 인도에서도 전기 자전거 주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초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행자와 자전거에다, 전기 자전거까지 들어올 경우 공원 산책로가 매우 혼잡해져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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