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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계약 때 중복가입 여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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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계약 때 중복가입 여부 알려준다

입력
2018.06.24 14:58
수정
2018.06.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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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12월부터 자동차보험 특약, 화재보험, 법률비용보험 등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장하는 실손보장형 손해보험을 가입할 땐 먼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들 보험상품은 특성상 여러 개 가입해도 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데도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함으로써 보험료를 쓸데없이 더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회사나 모집인이 실손보장형 손해보험 계약자에게 중복 계약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12월6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실손보장 보험상품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리게 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고지가 의무화된다. 자동차사고 때 변호사 선임비용 및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자동차사고ㆍ화재ㆍ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 민사소송ㆍ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보험상품은 중복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장되므로, 고객 입장에선 여러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최대보장액 1억원짜리 실손보험을 2건 가입한 고객이라면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각 보험 보장한도를 합산한 2억원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 1억원까지만 두 보험사의 분담 지급을 통해 보상 받는다. 보험료를 두 배 내고도 상품 1건에 가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특히 고객이 기존 보험계약 사실을 모른 채 동일한 보장 상품에 가입했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손해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엔 2억원 한도에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가입이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손보장형 손해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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