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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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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기에 앞서 사람이다”

입력
2018.03.20 2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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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 확대 

 생명권ㆍ안전권ㆍ정보기본권 등 신설 

 ‘근로→노동’ 수정, 노동자 권리 강화 

 전문에 부마항쟁, 5ㆍ18, 6ㆍ10 명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생명권ㆍ안전권ㆍ정보기본권ㆍ주거권ㆍ건강권ㆍ사회보장권도 신설된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전문(前文)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내용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존 헌법 전문에 있던 역사적 사건에 1979년 부마항쟁과 80년 5ㆍ18광주민주화운동, 87년 6ㆍ10항쟁 민주이념이 추가된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이라는 표현이 ‘사람’으로 바뀐다.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임금 인상 문제뿐 아니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다만 생명권을 도입한다고 해서 낙태죄와 사형죄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삭제되는 헌법 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영장 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다. 조 수석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니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앞서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등 참모들과 3차례 이상 독회를 갖고 개헌안 내용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21일 지방분권, 22일 정부형태 관련 개헌안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다.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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