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골프장-남양주 軍 소유지
내년 1월까지 토지교환 매듭키로
토지가격 산정놓고 배임 소지에
수사중인 기업 압박 논란도 여전
“절차상 문제” 청문회 가능성 거론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경북 성주군 골프장에 배치하는 대신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 소유 국유지를 제공하기로 롯데와 합의했다.(본보 11월 7일자 7면) 양측은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까지 토지교환 절차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하지만 토지가격 산정을 놓고 배임 소지가 남아 있는 데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을 상대로 정부가 몰아붙이는 모양새로 진행돼 논란은 여전하다.
국방부는 16일 “국유재산법에 따라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 양측 소유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은 인증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양주와 경기 용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3곳 국유지를 교환부지로 제시해, 이중 남양주 부지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롯데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국방부가 제공하는 남양주의 군용지는 퇴계원리 130-19번지 소재 15보급대대와 7급양대, 130-33번지 소재 환경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내년 말까지 군부대 이전을 완료하기로 지난 8월 남양주시와 합의한 땅이다. 총 면적은 20만㎡로, 공시지가만 1,4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사드를 배치할 성주골프장 148만㎡(골프장 82만㎡, 임야 66만㎡)은 공시지가 450억원,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5억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이 땅의 가격을 94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국방부가 산정한 750억~800억원보다는 높지만, 시세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차이가 크다. 이에 국방부는 “남양주 부지가 성주골프장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만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땅의 일부를 분할해 롯데와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롯데는 교통이 좋고 주택밀집 지역과 인접한 남양주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예정이어서 토지가격이 과대평가되는 반면, 내달 중순 문을 닫는 성주골프장은 가치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남양주 인근 부동산 시세가 들썩이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롯데 측은 배임에 따른 부담 때문에 향후 청문회까지 각오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안다”며 “정상적인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양측은 감정평가 절차가 끝나면 롯데상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교환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성주골프장 확보가 마무리되면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군 기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 1개 포대를 옮겨 성주골프장에 실제 배치하는 시점은 내년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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