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회동 전 “탄핵 심판 결과에 절대적으로 승복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승복하지 않는 대선 후보는 반(反) 헌법인사로 규정해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을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주승용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정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관련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큰 틀에서 뜻을 모았다. 다만 각 당마다 입장 차이가 여전한 선거법 개정안 등 개별 사안에서의 조율에는 실패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바른정당은 유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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