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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이재용, 석방 후 첫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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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습 못 보여 죄송” 이재용, 석방 후 첫 행보는?

입력
2018.0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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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나서

"지난 1년 정말 소중한 시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소회를 피력했다.

이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 이후 353일 만이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온 이 부회장은 포토 라인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년은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전했다.

복귀 시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부회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에 올랐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이 부회장이 석방되는 모습을 직접 보려는 지지자 10여명이 와 취재진과 뒤엉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탄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나는데 한참이 걸렸다.

경찰은 1개 중대(90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공소 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이 났으며,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듣다가 마지막 주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상기된 모습이었다. 법정을 나와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만면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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