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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헤어지자’는 애인 살해ㆍ유기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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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헤어지자’는 애인 살해ㆍ유기 50대 구속영장

입력
2016.1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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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라 살해 후 시신 바다에 던져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전남 고흥경찰서 전경.

전남 고흥경찰서는 5일 헤어지자는 애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ㆍ사체유기)로 송모(52)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30분쯤 순천시 자신의 원룸에서 이모(49ㆍ여)씨와 술을 마시다 맥주컵으로 이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송씨는 살해 후 오전 3시쯤 고흥군 금산면 거금대교 아래 바다로 시신을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8년간 만나온 이씨가 이별을 요구하고 경제적인 문제 등을 따지는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시신은 3일 오전 조업에 나서던 어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다리 난간에 쓸린 혈흔을 확인한 후 타살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들어가 잠복 끝에 송씨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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