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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장주 차익실현 쉽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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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장주 차익실현 쉽게 하겠다”

입력
2017.1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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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장외주식시장에 전문가 전용창구 개설

정부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장외주식시장(K-OTC)에 벤처캐피탈(VC) 등 전문가 전용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창업기업에 투자한 전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시장이 활성화 돼야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자금을 끌어 모으려면 VC와 같은 전문투자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금을 받는 식이다. VC들은 장외주식시장이나 사설시장에서 창업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기업 수는 138개로 전체 비상장기업(2,000여개)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장외주식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6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장외주식시장의 규모가 미미하다 보니 창업기업이 장외주식시장에서 투자자를 끌어 모으기 쉽지 않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VC로부터 투자 받은 창업기업이 실제 기업공개(IPO)까지 가는 데도 평균 13년이나 걸린다. 투자자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장외주식시장이 창업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새로운 중간 회수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외주식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가 전용 창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VC와 같은 전문투자자들은 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매매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장외시장보단 전문투자자간 사적 거래를 선호한다. 이들을 장외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용 창구를 신설하고, 거래가능 대상도 기존 주식 외 사모펀드(PEF), 창투조합 등 지분증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실상 모든 창업기업이 전문가 창구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업 등록 요건도 폐지했다. 장외주식시장에서 사실상 모든 창업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비상장기업의 6% 정도만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돼 전문투자자들로선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모든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전문투자자로선 투자회수가 용이해져 앞으로 중간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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