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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음 배상금 횡령 변호사 120억 탈세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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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음 배상금 횡령 변호사 120억 탈세 포착

입력
2017.08.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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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보다 과다지급 허위장부로

300억~400억 소득 축소 신고

지침서 배포ㆍ외장하드 보유 등

직원들에 세무조사 대비 흔적

檢, 시세차익 실현 과정도 주목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배상금 가운데 300억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한국일보 23일자 10면)를 받고 있는 최모(56)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1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최 변호사가 피해 주민들에게 실제보다 배상금을 많이 지급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만든 뒤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00억~400억원의 소득을 축소 신고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피해주민들의 계좌내역과 최 변호사 측이 정리한 배상금 지급장부를 일일이 비교 분석한 결과 주민들에게 실제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급된 것처럼 장부를 꾸민 흔적을 찾아냈다. 배상금 지급액은 부풀리고 자신의 수입은 고의로 줄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배상금의 30%를 성공보수로 챙겼는데도, 장부상으로는 10%만 챙긴 것으로 꾸며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성공보수 축소신고 등을 통한 조세포탈 규모를 12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최모 변호사 법무법인의 메모. 세무조사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지침서로 보이는데, '기밀비' '차명계좌'등의 문구가 눈에 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최모 변호사 법무법인의 메모. 세무조사를 대비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지침서로 보이는데, '기밀비' '차명계좌'등의 문구가 눈에 띈다.

검찰은 특히 최 변호사가 세무당국에 매출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차명계좌 50여개를 만들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차명계좌 대부분이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된 것으로 보고 하나은행과 농협 등 금융권 인사들을 불러 계좌 개설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최근 최 변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1차로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T법무법인이 탈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철저히 대비한 흔적도 발견됐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T법무법인의 ‘세무조사 대비 지침서’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여럿 나온다. ‘기밀비’ ‘차명계좌’ 등의 용어가 버젓이 적혀 있고, ‘판결금 지급 실제와 다르다’ ‘기밀서류와 중요서류 구분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도 나온다. 모든 직원이 개인 외장하드 보유를 의무화하라는 지침도 보여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횡령한 돈으로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비상장이었던 삼성 SDS 주식 45억원어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2014년 11월 삼성 SDS가 상장하자 보유 주식을 166억원에 매도해 121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다수의 코스닥 주식을 사들인 사실도 확인하고, 매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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