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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건보료 못낸 생계형 체납 86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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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건보료 못낸 생계형 체납 86만 세대

입력
2017.09.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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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85만6,000 세대에 달한다. 이런 생계형 체납자 규모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2015년 95만 세대, 2016년 87만9,000세대로 매년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지역 가입자 세대(766만5,000세대ㆍ지난해 기준)의 11%에 달한다. 10가구 중 1가구나 넘는 규모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도 올 6월 기준으로 1조1,461억원이나 된다.

이들 중 일부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체납자에 한해서만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도 건보 혜택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 시행되면 취약 계층인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면 돼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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