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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검찰 "백남기 사망은 경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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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자... 검찰 "백남기 사망은 경찰 책임"

입력
2017.10.17 2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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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이하 겨냥’ 지침 위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

‘정권 바뀐 뒤에 결론’ 비판도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상황 및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상황 및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 과정에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최종책임자로 기소하는 등 경찰의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년 만에, 그것도 정권교체 후 늑장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검찰의 정치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직사 살수로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요원이었던 한모ㆍ최모 경장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시위진압 현장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과 현장 지휘관인 신 전 단장은 물 대포를 직사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한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도록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한ㆍ최 경장은 살수차는 위해성 장비라서 군중 해산 목적으로,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데도 백씨 머리에 고압으로 13초 직사 살수하고,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 가량 살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이스틱 조작기능과 수압제어 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살수차를 운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을 지휘ㆍ감독해야 할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시위참가자 인명피해와 관련해 진압 경찰 지휘선상에 있는 최고위 간부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족이 사망사고 발생 나흘 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한 지 거의 2년간 처리를 미뤄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뒤늦게 결론을 내려 뒷말을 낳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 보다는 권력 눈치를 보느라 사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선례가 없는 사건이라 독일 등 해외사례와 법리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백씨 사건이 치상에서 치사로 바뀌는 사정 변경으로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하는데도 1년이 지났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 결과 백씨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니라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직사 살수로 백씨가 넘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후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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