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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與 발의 노동개혁안 이번 국회서 처리”… 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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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與 발의 노동개혁안 이번 국회서 처리”… 노동계 반발

입력
2015.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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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합의 왜곡" 대타협 무효 경고

노사정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미정리 과제’까지 포함된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새누리당이 발의한 것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노사정 합의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고 옹호하자, 한국노총은 대타협 무효를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 초순까지 미정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이번 국회 의결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 처리방침을 공개한 것이다. 앞서 노사정은 비정규직 기한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미정리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 등으로 마련한 대안을 국회 의결과정 시 반영한다’고 합의했으나 처리시점은 확정 짓지 않았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노사정이 마련한 대안을 반영할 원안이 있어야 해, 그간 준비한 내용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이 16일 새누리당의 5대 노동 입법과제 발의 직후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5대 법안 가운데 문제가 된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55세 이상 중고령 노동자 대상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입법안을 두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확대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현행 2년→4년)의 경우 하도급화 현상을 막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여당이 발의한 두 법안이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이는 ‘고용불안정성 심화’를 이유로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노동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당정의 이런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 대타협에 나섰던 한국노총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대타협 무효 선언을 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문제의 5대 법안이 고용보험 등도 종전보다 후퇴시킨데다 실업급여의 하한선을 기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내고, 저성과자 해고를 목적으로 한 일반해고 지침 마련이 “실적 부진,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알바노조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도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노동개혁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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