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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도박’ 혐의 최규순 前 심판, 재판에…승부조작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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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ㆍ도박’ 혐의 최규순 前 심판, 재판에…승부조작은 무혐의

입력
2017.10.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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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최규순 전 심판/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최규순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최 전 심판을 상습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심판은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설계사 등 18명에게 모두 3천5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조사결과 최 전 심판은 돈을 빌릴 당시 폭행사건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긴급히 필요하다며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최 전 심판에 돈을 빌려준 구단은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알고 난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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