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2013~2014년 불법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7일 A 경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올해 초 피소된 A 경감을 조사하다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뇌물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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