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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진 올리니, 성매매 광고 매출 ‘쑥’…14억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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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진 올리니, 성매매 광고 매출 ‘쑥’…14억원 챙긴 일당

입력
2017.09.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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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성인용 콘텐츠를 공급했던 최모(37)씨는 2008년 독립 성인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사이트 방문자를 늘려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겠단 구상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동창 이모(37)씨를 끌어들여 홈페이지 두 개를 만들었다. A(34)씨를 고용해 사이트 게시판 등에 불법 촬영물을 꾸준히 올리게 했다.

A씨가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 대부분은 길거리와 에스컬레이터, 계단,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이었다. 모두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내려 받았다. 최씨는 ‘한 사람이 올리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 7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이트의 성매매광고를 문제 삼자 아예 성매매업소 홍보 전문 사이트 두 개를 해외에서 개설해 앞서 만든 두 개를 제휴사이트처럼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이렇게 9년 넘게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게시물은 5,592건. 그 사이 회원은 200만명 수준으로 뛰었고, 4개 사이트의 누적 광고 수익은 14억원에 달했다. 한 달 기준 성매매업소당 최대 25만원씩 받았는데, 약 3,000만원을 벌어들인 달도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이들의 ‘음지 사업’은 결국 경찰 인지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이씨를 구속하고, A씨와 A씨가 올린 불법 게시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로 퍼 나른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있는 파일 공유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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