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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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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인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18.05.28 15: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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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 땐 최대 300만원 벌금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넷,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서울 난곡초에서 검출된 석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오는 여름방학 기간 석면철거 예정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넷,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서울 난곡초에서 검출된 석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오는 여름방학 기간 석면철거 예정인 서울지역 초중고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석면 해체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지난 겨울방학 석면을 제거한 후 두 차례나 대청소를 한 초등학교에서 또 다시 석면이 검출되는 등 석면 철거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인 개정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사 현장 이탈 등 감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고시에 규정해 업무범위가 모호했던 감리인의 업무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석면 비산정도측정,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로 법과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감리인 실명제도 도입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한다. 환경부는 또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부여했던 감리원 자격을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환경부는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부모, 학교장,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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