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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현직 때 수천만원 받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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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현직 때 수천만원 받은 의혹

입력
2017.10.14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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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서… 검찰 압수수색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이 1조원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업체 수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구 이사장은 서울경찰청장 시절 고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처벌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3일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2014년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구 이사장은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전 회장 유모씨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DS홀딩스 대표 김모(47)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1% 이상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조9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만2,000여명에 이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 6,000억원대에 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유씨는 지난달 말 이 회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유씨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 지난 11일 김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를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구 이사장에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이사장과 유씨, 김씨는 충청지역 동향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유씨를 구속기소하고,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이날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 전직 경찰 최고위 간부가 검찰 타깃이 된 것을 두고 검ㆍ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를 수사하는 것뿐”이라며 수사 외적인 고려는 없다며 일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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