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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ㆍ소방관 등 특정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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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ㆍ소방관 등 특정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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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 권고” 의결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보험사 차별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키로 했다. 직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인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가 가입 거부 직업군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다는 이유 만으로 해양경찰관, 교통경찰관, 소방관, 특수병과 군인, 군무원, 산불감시원, 우편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이 대거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보험사는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원 등을 상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고 B생명을 비롯한 7개 보험사는 소령 이상 장교에 한해 상품 가입을 허용, 하사관 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 계급에 따라 가입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직종의 가입을 승인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 보험료 상승 등 다른 가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가입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는 ‘직업은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보험계약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 기준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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