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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쇼핑몰은 반대하면서…” 부천시장, 청라 스타필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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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쇼핑몰은 반대하면서…” 부천시장, 청라 스타필드 맹비난

입력
2017.08.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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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사업 승인 비판글

인천시가 상동 복합쇼핑몰 반대

사업축소ㆍ지연 등 어려움 겪어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인천시가 하남 스타필드보다도 훨씬 더 큰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를 허가했군요. 자기들은 할 거 다하면서 왜 옆 동네 일에는 그 동안 반대한 건지 어이가 없네요.”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한 인천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인천시의 괴상한 행정’이라는 글에서 “인천시는 청라 스타필드 건축 허가를 기습적으로 내주면서 소가 웃을 이유를 들어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며 “도대체가 경우도 없고 사실도 아닌 일을 거짓말로 꾸미는 인천시 행정을 개탄한다”고도 했다.

김 시장이 이웃한 인천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인천시가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들어설 신세계 백화점(옛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인천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전례가 있어서다. 반면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신세계투자개발에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를 내줬다. 신세계는 2020년까지 16만5,000㎡ 땅에 1만4,024㎡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시가 스타필드 청라 건축 허가를 단 5개월만에, 그것도 상인 민원보다는 주민 편의를 고려해 허가했다는 논리를 김 시장은 이중잣대로 판단한 것이다.

김 시장은 “인천시가 부천 신세계 백화점보다 5배나 크고 하남 스타필드 1.4배에 달하는 청라 스타필드를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해 허가했다고 한다”며 “부천시도 시민이 찬성하고 민원 내니 추진하는 게 당연하고 인천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참으로 대단한 인천시”라며 “상업보호구역은 관할 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들어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정하는 것인데 인천시가 몰래 조례를 통과시켰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

김 시장은 “인천시장의 공식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부천시는 22일 상업보호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문서를 인천시에 보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청라는 경제자유구역이자 상업진흥구역”이라며 “신속한 입점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도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에 반대한다”며 “해당 지역은 복합쇼핑몰 입점이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이고 부평ㆍ계양지역 상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두 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다.

부천시는 당초 2015년 9월 영상문화산단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정하고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인접한 부평구 등이 반발하자 사업 규모를 7만6,000㎡에서 3만7,000㎡로 축소하고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백화점만 남겼다.

부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공정한 태도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3개월 연기한) 신세계와의 토지 매매계약은 이달 중으로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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