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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설치범 “범행 후 속이 뻥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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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폭발물 의심 물체 설치범 “범행 후 속이 뻥 뚫려”

입력
2016.02.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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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 협박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뉴스1
인천공항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 협박 메모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 뉴스1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하고 아랍어 협박 메모를 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18일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와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협박 메모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학원을 졸업한 뒤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던 유씨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실시간 뉴스 속보가 이어지고 온 나라가 테러 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부탄가스통, 화과자 상자 등으로 폭발물 의심 물체를 제작하면서 전자식 악기 조율기를 전선, 비올라 줄, 건전지와 연결해 부착해 시한장치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를 남긴 이유에 대해 “외국인처럼 보여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친구가 거의 없고 혼자 정처 없이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상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터넷으로 폭탄 제조법을 검색하고 폭발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동영상을 반복 시청하는 등 소위 ‘외로운 늑대’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인천항, 인천버스터미널 등 다중밀집 장소에 대한 테러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국정원, 경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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