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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조수는 기술적 보조일 뿐” 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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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조수는 기술적 보조일 뿐” 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 무죄

입력
2018.08.17 17:35
수정
2018.08.17 18:5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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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작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가수 조영남(74)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수영)는 17일 조씨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 작품의 밑그림을 그린 송모씨 등을 두고 “조씨의 창작물을 구현하는 기술적 조수일 뿐, 작가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은 조영남씨 고유의 아이디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미술작품에서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조씨의 제작 방식이 관행인지, 일반인이 용인할 정도인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 작품 구매자들의 구입 동기가 다양한 점을 들어 “작가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때문에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씨가 다른 이의 작품에 자기 이름을 써서 속이거나 위작 시비에 휘말린 것이 아닌 이상, 막연히 조씨 친작일 것이란 구매자의 개인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가 구매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총 26점을 1억8,000만원에 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씨가 화투라는 아이디어만 주고 송씨에게 재료와 도구, 작업 장소와 시기 등을 모두 일임한 것은 현대미술에서 용인되는 대작 방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 받고서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ㆍ판매한 것은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짚었다.

조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판단했다.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림을 더 진지하게 그릴 수 있게 돼 좋은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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