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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집 12번 들락거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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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집 12번 들락거린 20대

입력
2018.03.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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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집안에도 몰카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등)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B씨의 집 안팎에 블랙박스형 몰카를 설치해 12차례 집에 드나들며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B씨 문 앞에 두 차례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을 알아보러 갔다가 승강기에서 B씨를 보고 뒤따라가 B씨의 집을 알아냈으며, 그 후 B씨의 집 맞은편에 몰카를 설치해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복면과 수술용 고무장갑을 착용했으나 지난달 16일 현장을 목격한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형 몰래카메라는 단추 크기 정도로 작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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