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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상조금 잘 있나' 쉽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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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상조금 잘 있나' 쉽게 조회

입력
2017.06.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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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ㆍ서울시ㆍ6개 은행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불법 금융 예방에도 협력

이르면 연말부터 주요 은행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상조회사 예치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시 및 KB국민ㆍ신한ㆍ우리SC제일ㆍKEB하나ㆍ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은행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상조회사가 예치하지 않거나 갑자기 폐업해 납부한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과 서울시 등이 맺은 업무협약은 소비자가 은행 홈페이지에서 상조 예치금을 확인 및 조회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안전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는 내용이다. 현재 이런 조회 시스템은 KEB하나은행만 도입됐지만 나머지 5개 은행도 연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금융권이 상조가입자의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힘써 금융소비자이 피해예방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서울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 대처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로 불법 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금융으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는 약 27조원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692조원의 1.6%에 달한다. 진 원장은 “독버섯과 같은 불법금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 모두가 민생침해 피해예방에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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