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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리도카인’ 시술 받고 뇌사상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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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리도카인’ 시술 받고 뇌사상태 빠져

입력
2017.03.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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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처방을 받고 뇌사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저녁 7시 30분경 K(49ㆍ여)씨가 경기 오산 한 한의원에서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 받은 후 의식을 잃었다. K씨는 목 주위 통증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했다. 현재 K씨는 뇌사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이날 저녁 8시 9분 한의원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저녁 9시경 오산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16일 오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K씨를 진찰한 아주대병원 교수는 “어제 한국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을 당시 이미 동공이 풀린 상태였다”며 “뇌사상태에 접어든 것 같다”고 밝혔다.

리도카인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취제로 사용되며, 비뇨기과에서는 조루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면허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가 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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