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식당위탁업체 시정 지시
고용부 “전국 10곳 1000건 접수”
고용노동부가 노동행정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노동청'의 제1호 국민 제안ㆍ민원이 접수 13일 만에 해결됐다.
고용부는 24일 현장노동청의 제1호 국민 제안ㆍ민원이었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인 현대그린푸드의 근무시간 조정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현장노동청이 문을 연 첫날인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현장노동청 개소식 직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직접 진정서를 제출해 “현대그린푸드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새벽 3시30분에 출근해야 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관할기관인 경기노동지청은 13일부터 14일까지 근로감독을 한 결과 현대그린푸드가 기아차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무형태 변경 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 대의원 3명 중 2명의 합의만을 거친 사실을 확인하고 원래의 근무형태로 복귀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현대그린푸드는 25일부터 이전의 근무형태로 환원하기로 했다.
노동행정의 고객인 국민들이 바라는 개선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현장노동청은 12일부터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도시에 10개소가 설치됐다. 국민 누구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임금 체불 등 생계 관련 민원 신고도 가능하다. 이날까지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국민 제안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000여 건에 달한다. 고용부는 접수된 제안과 민원을 종합해 발표하는 성과보고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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