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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중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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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중 숨진 도로보수원 순직 인정될 듯

입력
2017.07.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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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종철씨
고(故) 박종철씨

충북도는 폭우 속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소속 도로보수원 박종철(사진)씨의 순직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박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폭우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일한 점을 고려하면 순직으로 인정해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인사혁신처에 박씨의 사망을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앞서 순직 인정 여부를 묻는 도의 질의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인사혁신처에 촉구함에 따라 상황이 변할 여지가 생겼다.

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때 공무원은 순직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상 재해 중 사망’으로 처리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에도 인사혁신처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이들의 순직을 인정했다.

한편 충북도는 박씨의 중학생 딸(14)에 대해 충북인재양성재단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방침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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