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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검사’ 김성호, 후배 검사들 앞에서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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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검사’ 김성호, 후배 검사들 앞에서 피의자 조사

입력
2018.02.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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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장 시절 특활비 상납

金 “관여한 일 없다” 혐의 부인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형사 처벌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8일 김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 전 원장은 검찰 재직 때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등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날은 후배 특수부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MB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원장은 조사에 앞서 “국정원 자금으로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지원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의 출처에 대해 “추측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조사를 받았다. 5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 등 손실)로 구속기소하면서, MB로부터 특활비 상납을 요구 받은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내려 특활비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총선 대비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원장의 관여 여부를 조사해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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