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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직원 채용하면 한달 내 결핵검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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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직원 채용하면 한달 내 결핵검진 해야"

입력
2017.09.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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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은 직원을 뽑으면 채용할 날로부터 한 달 안에 반드시 결핵 검진을 해야 한다. 전염성이 강한 결핵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집단시설은 신규채용한 사람에 대해 새로 뽑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잠복결핵 포함)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에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 결핵 감염자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6월말 서울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옮긴 간호사도 지난해 11월 병원에 취업했으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상 정기 검진을 기다리다가 7개월간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이처럼 시행규칙을 고쳐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 검진을 강화한 것은 결핵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ㆍ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이라는 규정으로 직원 채용 시기에 따라서는 최대 1년 가량 검진이 미뤄질 수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채용 후 한 달 내 검진하도록 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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