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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금수저 대물림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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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금수저 대물림 방지법 발의

입력
2016.10.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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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의당이 모든 걸 갖춘 부모에게서 태어나 어렵지 않게 높은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람을 뜻하는 일명 ‘금수저’ 손자ㆍ손녀에게 자산이 불평등하게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3일 ‘2016년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할아버지ㆍ할머니가 손자ㆍ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과세를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대 생략 증여는 아버지 대를 거치지 않아 2번의 증여세 납부를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일부에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의당은 부를 이어받은 손주들의 주식이나 부동산이 폭등할 경우 현행 ‘증여세 재계산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할증대로라면 60억원의 증여가 이뤄질 경우 손주들이 29억8,00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4억3,000만원을 내야 해 그만큼 부의 평등한 배분과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외에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일괄 인상하고,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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