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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재판 중 의원, 사개특위 위원 선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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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ㆍ재판 중 의원, 사개특위 위원 선임 논란

입력
2018.01.11 15:5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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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법원 눈치볼까 우려 나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논란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의 ‘칼자루’를 쥔 특위에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인 의원이 참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등 17명의 사개특위 위원 인선을 끝냈다. 이 가운데 염동열 한국당,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도마에 올랐다. 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구 출신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 모두 불응한 바 있다. 법조인 출신이 아닌 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을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 송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처지다. 회계 책임자는 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불법으로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치권에선 두 의원이 검찰이나 법원의 이해관계를 좌우하는 사개특위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두 의원 눈치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 의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다. 염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사개특위 참여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송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검찰 출신 의원에게 맡길 수는 없어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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