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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검사법 헌법 위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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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검사법 헌법 위배 아니다"

입력
2017.04.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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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4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최순실씨가 4일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최순실(61)씨가 “특별검사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3조를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해당 규정이 여당의 의견이 원천 배제돼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야당의 요구사항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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