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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가능해진다… 방통위, 카드사 7곳 확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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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가능해진다… 방통위, 카드사 7곳 확인기관 지정

입력
2018.04.29 17:4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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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 개시… 오픈마켓 등 확대

스마트폰 앱카드 등 이용 가능해

재외국민 등 인터넷 장애 풀릴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제 신용카드만 있으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아이핀 인증이 어려운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 온라인 쇼핑이나 금융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총 7개 카드사(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카드사는 5월 중으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등 일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향후 오픈마켓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실행 ▦휴대폰 자동응답기(ARS) 연결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입력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이 한결 편리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ㆍ이용이 금지된 2012년 이후 대체 인증 수단으로 활용됐던 아이핀과 휴대폰 인증은 재외(在外)국민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를 활용해 기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개 카드사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고, 10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카드사들이 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및 점검했고, 올해 3, 4월에 걸쳐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본인확인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당분간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본인확인 수단을 다양화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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