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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씨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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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씨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 밝힐 것”

입력
2018.08.15 0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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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후퇴한 판결” 반발

남은 미투 재판에 악영향 가능성

소송 나서는 피해자 줄어들 수도

“몰카女 10개월, 성폭행男 무죄”

여성단체 집단 행동도 거세질 듯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미투(#Me Too) 1호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미투 운동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계는 일제히 ‘후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는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1심 선고 직후인 오전 11시30분, 재판 과정에서 김씨를 지원해온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안희정 성폭력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울분을 터뜨리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씨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성계는 이번 판결이 미투와 관련된 첫 선고였던 만큼 앞으로 남은 미투 관련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씨 폭로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로 소송에 나서는 피해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미투 운동의 선봉 역할을 했던 김지은씨 재판에서 피의자인 안 전 지사가 무죄를 받은 것은 (김씨) 후속 주자로 피해 사실을 폭로한 더 나약한 여성과 익명의 여성, 그리고 미투 운동 지형에 있어서 안 좋은 판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번 선고가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이 최근 격화하는 ‘편파 수사ㆍ편파 판결’ 규탄 여성 시위에 기름을 들이부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날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피의자인 여성 모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반면, 부산지법에서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남성은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여성들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지사 무죄 선고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더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이날 혜화역 시위를 이끄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온라인 카페에는 “몰카는 10개월이고 성폭행은 무죄라니”, “(안 전 지사 무죄 선고가)시위 화력에 횃불을 지피고 있다”는 등의 올라오기도 했다. 여성단체 ‘페미당당’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를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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