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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영장 기각… 검찰 “현실 도외시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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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영장 기각… 검찰 “현실 도외시한 판단”

입력
2018.05.3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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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공작 연루 의혹 삼성전자 등 ‘윗선’ 수사 차질 전망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해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윗선’의 노조 와해 공작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검찰은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박 전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조 활동을 하면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의 대표들에게 ‘기획 폐업’을 지시하고 업체 대표들의 권리금 등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2억원대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배임증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아버지를 회유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은 즉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현실을 법원이 도외시했다”며 법원 판단을 반박하는 입장 자료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노조 와해 공작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지시한 최고 경영자”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앞서 구속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는 데다, 2013년 고용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법원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와해 공작 실무를 담당했던 윤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조직적 범죄 특성상 하급자가 아닌 고위 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힌 데 반해 “조직적 범죄의 최고 책임자인 박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행위 등을 무시하고 영장을 기각해 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 수사로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설립되자 즉시대응(QRㆍQuick Response)팀을 만들어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에 노조 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 등 개입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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