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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행정대집행, 사람엔 못한다” 교육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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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행정대집행, 사람엔 못한다” 교육부 제동

입력
2014.09.0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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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 등 적용… 인사 전례 없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불가 해석

교육부 일방적 밀어붙이기 도마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유보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며 기초조사 작업에 들어갔지만 안전행정부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안행부는 행정대집행법의 소관 부처다.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대신 집행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해 관련법 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안행부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대집행은 지금까지 불법 건물의 철거, 불법 노점 파기 등 건물 및 토지, 물건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인사ㆍ징계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사례조차 없다”고 말했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대체적 자기의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 대체적 자기의무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소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당국이 철거를 명할 경우 A에게는 철거 의무가 생기는데, A가 직접 철거하지 않거나 못할 경우 용역업체 등을 통해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것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징계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이 권한은 대체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어서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교육부는 장관이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이행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대집행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안행부의 ‘행정대집행 현황 서식’에 따르면 대집행 유형은 ▦공익사업 시행 ▦불법 건축물 철거 ▦불법 광고물 철거 ▦불법 적치물ㆍ장애물 제거 ▦그 밖의 불법 시설물 철거 ▦재난위험 제거 ▦무단 토지형질 변경 시정 ▦불법 폐기물처리 시정 ▦노점상 정비 ▦그 밖의 유형 등이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도로개설을 추진 중인 곳에서 주민이 공사를 방해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으나 사람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행부의 입장”이라며 인적 대집행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법학자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행정대집행은 건물, 토지 등에만 한정되고 신분상 조치에 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에 그런 내용은 없다”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집행을 위한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직권면직 절차가 미진한 시도교육청부터 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진영 변호사(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대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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