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38만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급을 받을 수 없던 이들이 30일부터 추후납부제도를 이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결혼 전 3년 간 보험료를 내다가 전업주부가 된 A(58)씨는 60세까지 임의가입(2년)을 통해 연금 보험료를 다시 내도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추납제도를 통해 5년 간 보험료를 더 내고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이들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의 상한선은 월 약 19만원으로 제한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on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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