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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마저 구속 위기…풍비박산 난 한진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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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마저 구속 위기…풍비박산 난 한진家

입력
2018.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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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조세포탈과 횡령ㆍ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태 이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의혹도 줄줄이 제기되면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제외한 가족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신청ㆍ청구된 적 있거나,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ㆍ횡령ㆍ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거래 과정에서 일가 소유 업체를 끼워 넣어 ‘거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 변호사 비용과 2015년 당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기지 않았다.

조 회장은 선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고 1,000억원 가량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포착됐다.

이로써 사정 당국이 한진 일가 비리를 수사한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3번째가 됐다. 앞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폭행 및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2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물컵 갑질’ 조 전 전무의 경우에는 폭행 등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부사장도 밀수 및 관세포탈 등 혐의로 ‘땅콩회항’ 이후로 또 수사를 받고 있어, 일가 5명 중 4명이 피의자 신분이며 향후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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