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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딴지’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 특검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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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딴지’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 특검 수사대상 아냐"

입력
2017.0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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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춘(78ㆍ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주도했다는 자신의 혐의(직권남용)가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문제 삼았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날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도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 대상 등은 특검법(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으로 특검에 소환되거나 조사 받으면 특검을 거쳐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전날 열린 최씨 등의 공판 휴정 중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특검법에 없다”며 “법원에 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피의사실은 특검법 2조의 수사 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정면 반박하고,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보냈다. 특검법에 블랙리스트 건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씨 모녀가 관여돼 불거진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찍어내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연관성을 특검이 추가 인지한 것이어서 수사 대상이 맞다는 것이다. 특검법 2조에는 최씨를 위해 공무원을 불법 인사 조치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며,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건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형사9부에 배당하고, 3일 오전 11시 전(48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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