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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국민 숨넘어가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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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국민 숨넘어가게 생겨”

입력
2018.07.20 11:38
수정
2018.07.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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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종 난민지원 규정을 없앤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도 허리가 휘는데 난민 ‘신청자’까지 먹여 살릴 순 없다”며 “가짜 난민 보호하려다 대한민국 국민도 숨넘어가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오늘 대표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인정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하고, 편법으로 활용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없앴다. 이렇게 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썼다. 구체적으로 ▦난민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 때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난민 신청만 해도 제공했던 생계비, 주거ㆍ의료ㆍ교육 혜택 폐지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의 한국 정부 지원 규정 등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과도한 혜택’이라 지적한 규정들을 전부 들어낸 셈이다.

김 의원은 “난민 반대 청와대 청원은 71만을 넘어 역대 청원인수 최다 기록을 세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한 판사를 징계하라는 청원은 20만이 넘자마자 대법원에 이첩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선 최근 난민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난민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다. 18일 이언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은 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장기간의 난민 심사 기간과 난민 인정 결정 전 자유로운 이동으로 (난민 신청자들의) 불법체류 및 범죄 가능성이 커져 대책이 필요하다”며 “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지원 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운영하는 난민주거시설을 설치하고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은 최대 2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의료 지원 정도로 축소하는 등 “난민 신청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난민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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