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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교수ㆍ교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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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교수ㆍ교직원 감금 혐의로 기소

입력
2017.03.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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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의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본관 점거 농성에 참가한 최은혜(24)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최씨를 교수 및 교직원을 가둔 혐의(특수감금)로 지난달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내부에 있던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죄가 가볍지 않다”며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일부 교수의 탄원서가 검찰에 접수된 데 대해서는 “사건기록에 탄원서 내용을 포함시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최씨를 감금 주동자로 지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감금에 관여한 다른 학생 8명에 대해선 학생 신분이고 학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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