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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미사일협정 개정, 사드외교 시작?

입력
2017.07.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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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거리 800km와 탄두중량 500kg에 묶여 있는 한ㆍ미 미사일협정을 개정해 사정거리 800km의 미사일에 1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나라와 양자협정을 통해 핵 잠재능력을 제한해 왔다. 우리도 그런 취지로 사정거리 180km이하의 탄도미사일만 개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두 번의 개정을 통해 현재는 사정거리 550km의 경우에 1톤의 탄두중량을 허용하고, 여기서부터 사정거리를 1km 늘일 때마다 2kg씩 탄두중량을 빼서 최장 800km 사정거리가 되면 500kg의 탄두중량이 되게 됐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관통탄두를 장착하기 힘든 500kg 탄두는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니 북한군 포사격권 밖인 충북 지역에 관통 가능한 1톤 탄도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 노동미사일 기지로 유력한 백두산 지역을 비롯한 함경북도 일대가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는다. 더 나아가 북한군의 사정거리 200km의 300mm 방사포 개발로 우리 탄도미사일을 더 남쪽으로 내려 보내야 하는데, 경남지방에 배치하니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마저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아서 북한 핵시설 타격은 엄두도 못 내게 됐다. 이런 불리한 점을 지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해 개정을 검토 중이라 하니 환영할 일이다. 경남지역에서 함경북도 최북단까지 타격 거리인 800km에 관통 가능한 1톤의 탄두를 장착하게 되면, 지하 핵시설이나 미사일기지ㆍ건물 내부에 있는 각종 시설 등을 공격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일부 가지게 되어 상당한 억제력이 생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의 약점을 강화하고 의혹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행보다. 더 나아가 미사일협정 개정이 끝이 아니길 기대한다.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인정 등 국가 전략적 이익을 이끌어내야 할 일이 많다. 필자가 줄곧 주장해 왔지만, 이런 내용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연계한다면 성취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사드는 우리나라에게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미국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요격체계로서의 사드는 소량으로 날아오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정도만 방어할 수 있고, 속도와 각도 등의 문제 때문에 무수단미사일이나 화성12호ㆍ화성14호ㆍSLBM 등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중국을 감시하는 ‘눈’으로서의 사드는 미국 태평양전구 MD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ㆍ중 패권경쟁시대인 현재 미국에게 절대적인 자산인 것이다.

미국은 수년 내에 태평양전구 MD시스템을 완성하고 싶어 한다.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이런 스케줄을 감안하여 밀당을 잘 한다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충분히 이끌어낼 만하다. 문재인정부가 이런 사드 관련 미국의 약점을 잘 활용하여 후손들에게 제법 괜찮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오늘은 정전 64주년이다. 이 정전일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9월 미국의 예비역 합참의장으로부터 시작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바람 잡기는 1년도 안 되어 미군 현역 합참의장이 서슴없이 이야기할 정도로 당연시 되고 있다. 지금 현재 미군 항공모함들이 호주나 인도로 합동훈련을 간 바람에 당장 북한을 공격 할 수 없으니, 도발 좀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항공모함은 한달 이내로 3~4척은 동북아로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한 달은 북한을 공격해도 되는 명분 쌓기 기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북한은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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