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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고속도로 질주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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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고속도로 질주한 40대 구속

입력
2017.10.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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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풀린 채 횡설수설

전남경찰, 공범 1명도 추가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공범 B(61)씨를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순천시 서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완주 방향) 17.2km 지점에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눈이 풀린 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했으나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A씨의 증세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파출소로 동행해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한 결과 체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3일 전 필로폰을 술에 타 마신 선배가 사용한 술잔을 사용했을 뿐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B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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