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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돈… ‘김영란법 위반’ 의사 최고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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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돈… ‘김영란법 위반’ 의사 최고액 과태료

입력
2017.03.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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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만원 부과처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 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사에게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의정부지법 민사26단독 이화용 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모(72ㆍ의사)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6시쯤 경기 오산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20여일 뒤쯤 경찰 조사를 마치면서 담당 경찰관의 책상에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놓고 돌아갔다.

돈 봉투를 발견한 경찰관은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돈 봉투는 김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그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법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실수한 것에 대해 경찰관에게 미안한 마음에 들어 좋은 뜻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비교적 큰 액수의 돈을 제공해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돈 봉투 전달 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가액의 3배를 과태료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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