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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버린 24초’ 논란… KBL은 KBO로부터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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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버린 24초’ 논란… KBL은 KBO로부터 배워라

입력
2016.02.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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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6일 전주 경기에서 역전 3점슛을 넣은 전태풍과 KCC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경기 논란이 불거진 지난 16일 전주 경기에서 역전 3점슛을 넣은 전태풍과 KCC 선수들이 환호하는 모습. 연합뉴스

KBL(한국농구연맹)은 17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16일 전주 경기(KCC-오리온)에서 발생한 ‘24초 논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 경기 감독관과 경기시간 계시 요원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고, 이정협 주심, 김도명 1부심, 이승무 2부심에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제재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정작 논점인 재경기 여부에 대해 KBL은 “경기 종료 후 20분 안에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두 팀 주장들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경기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형진 오리온 부단장은 “우리도 흐르지 않은 24초 동안 KCC와 경기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승패 결과 자체는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도 “정식 절차를 밟아 KBL에 재경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24초 논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기에 KBL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4년 12월 6일 부산 KT와 창원 LG의 경기 3쿼터에서 전주에서의 ‘사고’와 똑 같은 이유로 7초가 사라졌다. 당시 KBL은 해당 경기 감독관을 일주일 가량 경기에서 배제하는 징계만 내렸다.

1년여 만에 같은 실수가 반복된 16일 전주 경기에서 이번엔 ‘24초’로 시간이 늘어났다. 계시원, 경기감독관, 심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부산에서 사라진 7초 사건 이후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뒀어야 했다. 경기 중에 발견됐다면 비디오판독을 통해 정정 여부를, 사후에 밝혀졌다면 재경기를 추진하는 방안을 명문화했어야 한다. 종료 20분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만을 적용해 농구 규칙의 근간을 흔든 터무니없는 경기가 나왔는데도 책임자 징계만으로 넘어가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4월22일 군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와 두산의 경기에서 두산 김재호는 9회 볼카운트 2-3에서 볼이 들어왔지만 출루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주심 역시 콜 사인을 내지 않았다. 김재호는 ‘투스트라이크-포볼’이라는 황당한 볼카운트에서 우전안타를 쳤다. 당시 기록원은 곧바로 주심, 기록위원장과 상의해 김재호의 기록을 안타가 아닌 볼넷으로 정정했다. 이 사건 직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볼카운트 착각에 따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규칙위원회를 열어 ‘볼카운트상 삼진이나 볼넷이 되었음에도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된 경우, 삼진이나 볼넷은 무효가 되고 뒤에 벌어진 플레이의 결과를 모두 정규 플레이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김재호의 기록은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24초 논란’의 1차적 책임은 계시원과 경기감독관, 심판들에게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은 KBL은 더 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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